2011년 12월 31일
"땅값 뛰면 대박난다" 사기분양 기획부동산 일당 검거
서울 강남경찰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를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오를 것이라고 속여 분양한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산 회장 고모씨(47)를 구속하고 사장 김모씨(4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여간 경기 용인시와 충남 당진군 등 총 24개 필지 8만㎡의 땅을 김모씨(54)등 518명에게 '제2경부고속도로 통과 예정지, 서해안 경제개발특구'라고 속여 분양하고 148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분양하거나 토지소유자와의 매매계약 전에 미리 선분양한 후 그 대금을 후분양자에게 분양할 토지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분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양한 토지도 지분등기를 하기 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약 8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분양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기획부동산 영업사원인 67명의 텔레마케터들마저 속이고 분양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토지를 분양 받을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토지소유자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재도 역삼동과 선릉역 주변에 2개 법인 5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 by | 2011/12/31 10:20 | 사건과사고 | 트랙백 | 덧글(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