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뛰면 대박난다" 사기분양 기획부동산 일당 검거

개발예정지라고 속여 토지를 분양한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를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오를 것이라고 속여 분양한 혐의(사기)로 기획부동산 회장 고모씨(47)를 구속하고 사장 김모씨(4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여간 경기 용인시와 충남 당진군 등 총 24개 필지 8만㎡의 땅을 김모씨(54)등 518명에게 '제2경부고속도로 통과 예정지, 서해안 경제개발특구'라고 속여 분양하고 148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분양하거나 토지소유자와의 매매계약 전에 미리 선분양한 후 그 대금을 후분양자에게 분양할 토지구입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분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양한 토지도 지분등기를 하기 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약 8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분양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기획부동산 영업사원인 67명의 텔레마케터들마저 속이고 분양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토지를 분양 받을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토지소유자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재도 역삼동과 선릉역 주변에 2개 법인 5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by 극락 | 2011/12/31 10:20 | 사건과사고 | 트랙백 | 덧글(0)

21년 간 병역 회피한 40대 남성 부실한 기소로 풀려나

21년 동안 병역의무를 회피하다 최근 검거된 40대 남성이 검찰과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법정에서 풀려났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1989년 입대한 김모(40)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복무를 시작했다. 선임자의 구타와 고된 시위진압 근무를 견디지 못한 김씨는 1년 뒤 탈영했다 98년 붙잡혔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재복무를 하게 된 그는 이번에는 어린 전경들과 근무해야 하는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고 몇 달도 안 돼 근무지를 이탈한 뒤 잠적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난 5월. 김씨는 음식점 개업식에 참석하러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체포됐다. 검찰은 경찰이 미리 제출한 고발장에 따라 김씨를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모두 고발 주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김씨를 기소하면서 사단이 벌어졌다. “복무이탈자를 처벌하려면 현행법상 경찰서장 명의의 고발이 필요한데, 이 사건 고발장은 방범순찰대 행정소대장이 작성해 무효”라는 변호인 측의 지적에 할말이 없어진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성준 판사도 이에 “공소사실이 부적법한 고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김씨를 풀어줬다. 김씨는 다음달 만 40세 생일이 지나면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고발인 주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항소 후 재판을 하더라도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없어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by 극락 | 2011/12/31 10:16 | 형사 | 트랙백 | 덧글(0)

사귀던 여성 살해·암매장 50대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홧김에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토막 내어 외딴 곳에 매장하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칼로 지문을 제거하는 등 반윤리적이고 엽기적인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 오산시내 한 원룸촌에 사는 박씨는 지난 2월13일 김모(54·여)씨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그녀를 둔기로 10여차례 때려 살해하고, 지문을 도려낸 뒤 사체를 토막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모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by 극락 | 2011/12/31 10:05 | 형사 | 트랙백 | 덧글(0)

은행마다 다른 수수료, 어디를 이용하면 쌀까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소비자는 은행 마감시간 후 이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인출 및 송금할 때 한푼의 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찾으면 700원을 내야 하지만,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송금할 때도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면 500원, 이를 초과하면 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산업은행도 자행 통장으로 돈을 찾거나 송금하는 거래에 따른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는 영업시간 마감인 평일 오후 4시 전후로 수수료를 달리 매긴다.

인출한 돈이 1만원을 넘으면 각각 600원과 800원을, 1만원 이하면 300원과 400원을 각각 받는다.

수협과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은 자행 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 후 1만원 이하를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영업시간 전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5만원 이상을 찾는다면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소비자가 가장 유리하다.

수수료가 6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가장 비싼 하나은행은 900원을 낸다.

타행 자동화기기의 송금 수수료는 영업시간 전후와 10만원 안팎에 따라 제각각이다.

대부분 마감 전에 10만원 이하를 송금할 때 가장 싸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대구·부산·전북은행이 500원으로 소비자 부담이 작다.

반면 창구를 이용한다면 ATM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몇몇 은행은 창구 수수료도 내렸다.

경남은행은 자행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타행 송금에 대해서는 25% 인하했다.

우리은행도 10만원 이하에 한해 자행 송금수수료는 면제해주고, 타행은 40% 깎아준다.

신한은행은 타행 송금수수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했다.

by 극락 | 2011/11/05 10:29 | 생활정보 | 트랙백 | 덧글(0)

'폭력 없었다' 위증한 피해자 되레 법정구속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되레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은 3일 폭력,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와 위증혐의로 기소된 박모(47ㆍ회사원)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위증혐의로 기소된 이모(50ㆍ여ㆍ음식점 주인)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박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김씨가 깨진 병으로 박씨의 등 부위를 찔렀다고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며 "박씨는 또 검찰에서 위증 수사를 받자 다시 태도를 바꾸어 김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박씨와 다투다가 병으로 박씨의 등을 찔렀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깨진 병 조각 위에 넘어져 다친 것으로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으며, 폭력 피해자 박씨와 목격자에 해당하는 음식점 주인 이씨는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y 극락 | 2011/11/05 10:00 | 형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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